한국 제1야당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개정해야”

0:00 / 0:00

앵커 :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으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6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근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으로, 이제라도 당당한 자세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문재인 한국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삼은 김여정 담화 때문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하며 ‘김여정 하명법’인 이 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동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해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시각에서는 인권 문제의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털어 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도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인식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청문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북한 내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동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등 한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법을 폐기할 것을 한국 국회에 권고하라는 내용의 진정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지난 3월 30일부터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대북전단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인권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인권위에 또 다시 진정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접수했지만 인권위는 입법 행위의 경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진정을 각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