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정헌법, 계승보다 발전 강조…남북·미북대화 분위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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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지난 4월 개정된 북한 헌법과 관련해 지난 정권의 계승보다는 김정은 시대의 미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2일 지난 4월 개정된 북한 헌법에 대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를 계승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시대의 미래 발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북한 개정헌법 특징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개정헌법은 사실상 ‘김정은 헌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개정헌법에서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도’라는 표현이 과거를 의미하는 ‘업적’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이들을 과거의 인물로 바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심의 혁명전통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노선’ 등의 표현을 헌법상 처음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말로 대체한 것에 대해 현재 남북, 미북 간 대화 분위기를 반영하고 미래의 평화지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군 통수권자 지위를 나타낸 기존의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라는 표현을 ‘무력총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칭호로 바꾼 것 또한 탈선군과 평화지향성을 강조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헌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최고사령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조정기를 거쳐 점차 ‘총사령관’이라는 호칭으로 바꿔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또 개정헌법이 김정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는 김 위원장이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등에서 실질적,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향후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대유엔 외교에서의 역할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원은 ‘실리보장 원칙’을 강조하거나 내각의 역할을 강조한 조항들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취해온 경제개혁 조치를 사후적으로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