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북 불법환적 단속 경비함 파견할 수 있어”

사진은 지난 2019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이 유류환적을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9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선박이 유류환적을 하는 모습. (/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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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칼 슐츠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함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미국 괌에서 열린 언론과의 전화기자회견에 참석한 칼 슐츠 미 해안경비대 사령관.

슐츠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단속을 위해 파견된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이 있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작전 보안상 현 상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슐츠 사령관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을 통해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의 요청이 온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의 환적을 단속하기 위한 경비함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칼 슐츠 미국 해안경비대 사령관 :전형적으로 석탄과 석유 등의 불법 해상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있습니다. 해안경비대 소속 경비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2일 유엔으로부터 불법 석탄 운반에 동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북한 선박이 이달 초 중국 항구를 오가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슐츠 사령관은 지난 2019년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경비함을 파견한 적이 있다며 해당 경비함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지휘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해안경비대는 지난 2019년 1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단속을 위해 ‘버솔프’함을 파견했고, 그해 6월에는 ‘스트랜튼’함을 파견했습니다.

두 경비함은 파견된 후 각각 5개월씩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한국의 서해상을 돌며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단속하고 복귀한 바 있습니다.

기자 서재덕,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