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에선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부장은 11일 광물자원과 관련해 한국의 시장, 자본, 기술이 북한의 자원, 동력과 결합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남북 간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충환 부장은 이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개최한 북한 광물자원에 관한 학술 세미나에서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선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되고 북한 비핵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부장 : 만약에 대북 협상이 재개돼서 비핵화가 진전된다면 미북 관계가 정상화의 길로 다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에서 지하자원 개발 사업권을 두고 국제 자본이 경쟁하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3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을 시작으로 2321호, 2371호, 2375호, 2397호 모두 5개의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 철광석, 은, 동, 아연, 니켈, 토석류 등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박 부장은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로 북한의 대중국 광산물 수출액은 지난 2010년 6억 8천만 달러에서 2019년 3천 3백만 달러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중국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2010년의 경우 석탄과 철광석이 주요 품목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텅스텐광과 몰리브덴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전력이나 설비, 부품자재의 부족으로 인해 가공도가 낮고 싼 광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상세 한국광물자원공사 팀장도 이 자리에서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 자체적으로 앞으로의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팀장은 북한의 경우 석회석 매장량이 한국의 8배인 약 1천억톤으로 추정되지만 낮은 기술력과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북한이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한국에서 흑연과 무연탄, 석재 등 모두 4개 협력사업에 대해 북한에 투자했으나 지난 2010년 5.24조치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북한이 한국 해군의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 대북제재인 이른바 ‘5·24조치’를 시행했습니다.
5·24조치에 따라 당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고, 북한 선박의 한국 해역 운항과 개성공단·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가 불허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이 보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