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통해 남북미 3자 협력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은 8일 한반도 평화 정착과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호 차관은 이날 한반도평화경제포럼이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내년 1월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와 정책적 조율을 통해 남북미 3자 협력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지금 당장할 수 있고 이미 합의한 사항부터 곧바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협력에 나서길 촉구했습니다.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 :남과 북이 코로나19 방역, 보건의료 협력, 재난재해 공동 대응 등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부터 함께 풀어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지원할 신형 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 북한은 물론,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보건 협력의 연장선상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한국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 보건 당국과 구체적인 협의 절차까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신형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인 만큼 남북 간 공동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공동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안을 협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다국가 연합체인 ‘코바스 퍼실러티’ 참여와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을 통해 최대 4천4백만 명 분의 해외개발 코로나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비건 부장관은 오는 9일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한미동맹과 대북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10일에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의 조찬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을 방문해 연설도 할 계획입니다.
11일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을 방문 중인 켄트 해슈테트 스웨덴 한반도특사와 이도훈 본부장과 오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도 개별로 만나 면담이나 식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습니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 7천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한 ‘화요집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가리켜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하며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이, 더 자주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을 비판한다고, 김일성 3대 수령 독재를 비판하고, 북한 주민에게 사실과 진실을 알린다고 우리 자유북한운동연합을 범죄시할 수 있습니까?
이민복 대북풍선단장도 이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의 취지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북전단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을 왜곡한 해당 법안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변 측은 북한 독재체제를 고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하는 북한인권운동은 지속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 제기에는 물망초와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한변 등 모두 22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지난 6일 한국 여당의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심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