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유조선 몰수공고 게시

사진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왼쪽)가 오른쪽 선박에 석유를 환적하는 모습.
사진은 동중국해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왼쪽)가 오른쪽 선박에 석유를 환적하는 모습. (AP)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 법무부 몰수 공고 웹사이트(Forfeiture.gov)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유조선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1 CIV.3636) 몰수 조치 공고’를 통해 북한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커리저스’호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청구인이 없을 시 미 법원이나 승인을 통해 해당 선박은 미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커리저스’호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 씨 소유로, 2019년 6월 이후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새별’호에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앞서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유주인 궈 씨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지난해 3월 이후 미 법원의 압류 조치에 의해 캄보디아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약 2만5천 톤을 불법 운송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 매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