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유조선 몰수공고 게시

미국 정부는 지난 13일 미국 법무부 몰수 공고 웹사이트(Forfeiture.gov)를 통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유조선에 대해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사건번호 21 CIV.3636) 몰수 조치 공고’를 통해 북한에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커리저스’호에 대해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권 청구인이 없을 시 미 법원이나 승인을 통해 해당 선박은 미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커리저스’호는 싱가포르 국적자 궈기셍 씨 소유로, 2019년 6월 이후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유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엔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새별’호에 미화 150만 달러 이상의 유류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은 앞서 ‘커리저스’호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소유주인 궈 씨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커리저스’호는 지난해 3월 이후 미 법원의 압류 조치에 의해 캄보디아에 억류된 상황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북한 석탄 약 2만5천 톤을 불법 운송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해 매각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