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한국 내 대북정보유입 단체 권리 지지”

사진은 지난 2017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뭉치를 옆에 두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 2017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뭉치를 옆에 두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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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계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한국 내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인 영 김 의원은 1일 ‘탈북민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와 언론 보도를 전달하려는 (대북 정보유입 단체들의) 사명과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their mission and desire to deliver outside information and media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30일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는 탈북민단체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설립을 취소했고,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 김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매일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외부세계의 정보와 뉴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억압적인 정권 하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North Korea live every day under an oppressive regime that violates their basic rights and restricts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news from the outside world.)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김정은 정권의 학대에 대한 인식을 일깨워 주기 위해 북한에 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한국 내 단체들의 권리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I’ve long supported the rights of groups in South Korea to send information through leaflets, USB drives, and other items into North Korea to give the people hope for a better life and awareness of how they are being abused by the Kim regime.)

이런 가운데,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국장 역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며 법원의 판결이 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인권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대북전단 관련) 결정을 밀어붙이기로 결심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며 “한국 내 북한 관련 활동가들은 이제 북한에 대한 문제와 우려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North Korean activists in South Korea are probably now wondering whether they can trust the Moon administration on any of their issues and concerns about the DPRK.)

그러면서 “한반도 어느 곳에서든 인권은 옹호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인 설립이 취소된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1일 “통일부의 법인 설립 취소는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며 하루 사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엇갈린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반도의 긴장 상황 조성과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따른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단체의 활동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했다고 판단한다면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법인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5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켜 정부의 통일정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자 지정은, 에디터 양성원,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