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WMD 확산자 제재규정’에 북 관련 정보 추가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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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재무부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 제재규정' 중 일부 문구를 개정하며, 북한과 관련해 제재명단에 오른 인물에 대해 설명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일 연방관보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ors Sanctions Regulations) 개정을 발표하면서, 북한 관련 활동에 가담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명단에 오른 인물들을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에 따라 북한 관련 대량살상무기 활동에 연관돼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위험”(Secondary Sanctions Risk),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된다는 설명입니다. (Specifically, engaging in certain transactions with persons blocked pursuant to § 544.201(a) in connection with North Korea-related WMD activities may result in the imposition of secondary sanctions, and therefore such blocked persons' entries on the SDN List will also include the descriptive prefix text “Secondary sanctions risk:”.)

아울러, 이러한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개인과의 거래 금지” 문구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Additionally, pursuant to § 510.214 of the NKS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a U.S. financial institution are subject to certain prohibitions under the NKSR; as a result, the entries of certain persons blocked pursuant to § 544.201(a) of the WMD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North-Korea related activities will also include the descriptive prefix text “Transactions Prohibited For Persons Owned or Controlled By U.S. Financial Institutions:”.)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규정 개정은 민간 부문에 북한 관련 제재, 즉 제3자 제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과 회사가 이러한 제재 위험을 알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regulatory amendment is intended to provide additional notice to the private sector to aid in assessing the sanctions risks facing individuals and companies that may be exposed to North Korea-related sanctions prohibitions, such as secondary sanctions.)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개정은 올해 4월 이른바 ‘웜비어법’이 발효되면서 새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특별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 은행들은 자금을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전자우편 주소, 여권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The banks actually are required to look at who is the person who is sending the money, where is the money going, where are their address, emails, passport numbers.)

‘웜비어법’은 불법 대북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데이비드 울프(David Wolff) 변호사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개정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규정 (NPWMD)’ 프로그램에 따라 제재대상에 포함된 개인들과 거래하는 위험에 대해 미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지침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어떠한 개인에 이러한 제3자 제재 위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돕는다며, 이러한 제3자 제재 위험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재무부가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위험을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