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소 제재는 북 새로운 제재회피 수법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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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의 한 대북제재 전문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취소했다고 밝힌 대북 추가제재는 재무부가 새롭게 발견한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수법에 대한 대응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2일 철회를 언급한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는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조사해 온 새로운 북한의 결의 위반 수법에 대한 것일 수 있다고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GKG Law’ 법률회사 소속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재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지난주 발표했던 대북제재는 유효하게 시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 가장 최근 대북제재 조치는 중국의 두 해운회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유엔 제재결의가 금지하는 물품을 북한으로 들여가는 데 도움을 준 회사입니다. 오늘(25일) 재무부의 제재명단을 확인했는데 여전히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 언급과 관련해 재무부가 그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었지만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재를 뜻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올리버 크리스칙 변호사: 분명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이행은 해외자산통제실이 전담해서 충분한 조사를 한 뒤 상급기관인 재무부가 최종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 공개한 것보다 대규모의 북한과 중국의 거래와 관련한 내용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에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정유나 원유의 거래를 막는 강력한 추가 조치와 그런 거래를 위한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미국 정부가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의 휴 그리피스 조정관은 북한에 가장 타격을 준 대북제재 결의는 석탄과 석유의 수출입 통제와 국제금융거래 제한이라고 지난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휴 그리피스 조정관: 최근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정유나 석유의 북한 내 반입을 제한하고 산업기계와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합니다. 금융거래를 통제하는 것을 포함해 이런 제재들이 북한 당국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미북정상) 회담에서 북한은 강력하게 제재해제를 원했던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칙 변호사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15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외국 금융기관의 목록과 내용을 수정한 대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이란제재 강화와 시아파 이슬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금융기관들의 최신 정보를 수정한다는 발표문에 북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제재명단을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dditional sanctions authorities provide for correspondent or payable-through account sanctions, including Executive Order 13810 of September 20, 2017 as implemented in the 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 31 CFR part 510.)

하지만 크리스칙 변호사는 이러한 수정 조치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가 지난 22일 발표됐지만 같은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추가 대북제재 조치 철회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이 관보를 통해 발표한 내용은 이란과 북한 관련 제재를 받는 금융기관들을 재정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제재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