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 “문 대통령 만수대창작사 방문, 위반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해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북한을 방문 중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행이 19일 평양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수대 창작사가 지난해 8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거해 해외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를 할 수 없는 단체로 지목됐지만 만수대 창작사를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은 제재를 위반한 행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대상을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이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해외판매를 홍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답변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될 외화벌이 돈줄이 될 수 있다며2016년 11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 동상이나 조형물의 수출을 금지시켰고 지난해에는 만수대 창작사의 해외사업을 맡은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MAS aka MOP)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