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 관련 선박 3척 제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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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해상에서 북한과 불법으로 유류 거래를 한 혐의로 북한과 파나마 선박 3척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파나마 선박 2척, 북한 선박 1 척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선박은 샹 위안 바오(Shang Yuan Bao), 뉴 리젠트(New Regent) 등 파나마 선박 두 척과 북한 화물선인 금운산3호입니다.

북한 국적의 금운산3호는 지난해 12월 9일 북측 서해상에서 파나마 국적 코티(KOTI)호와 석탄과 유류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돼 올해 2월 미국 재무부에 의해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입니다.

미국 정부 제재 관련 전문 법률 회사인 '베이커 도넬슨' (Baker Donelson)의 공동 대표인 도린 에델만(Doreen Edelman) 변호사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 정부가 이들 선박을 비롯한 다수의 선박들에 대해 안보리에 제재 대상 지정을 요청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델만 변호사: 안보리의 블랙리스트(제재 대상)로 지정된 선박이나 해운사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과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 남기 힘듭니다.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는 안보리에 요주의 선박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엔 제재위원회가 제재대상에 추가한 선박들은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의 형태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파나마 선박 샹 위안 바오가 지난 5 월 18 일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 선박 백마호에 기름으로 보이는 물품을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옮겨 실었고 지난 6월 2일 북한 선박 명류1호와도 불법 환적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나마의 뉴 리젠트 호는 지난 6월 7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유류 운반선 금운산3호에 석유류를 옮겨 실었다고 제재위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유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재 대상인 선박의 입항이 확인되면 회원국은 선박 식별 깃발을 내리게 해서 운항을 저지한 후 억류한 후 유엔 제재위원회의 다음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