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 제재 목록에 오른 러시아 기업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무부에 제재 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정부의 해제 심사과정이 최소 1년은 걸릴 것이라고 미국의 제재 전문 변호사가 내다봤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 소속 변호사는 러시아 기업이 북한과 관련한 제재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재 명단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 수준을 볼 때 러시아 기업의 뜻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GKG Law' 법률회사 소속으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 (Oliver Krischik) 변호사는 러시아의 해운회사 구드존(Gudzon)의 무혐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고 해도 제재 해제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지난 24일 구드존 부사장이 러시아의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재무부에 제재 해제 요청을 했다면서 "미국 측으로부터 '목록에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칙 변호사는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확정할 때 해외자산통제실 소속 뿐만 아니라 상무부나 법무부 소속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해제 과정 역시 제재명단에 추가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제재 혐의를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한 해당 부처 관계자의 재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크리스칙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한 업무를 주로 한다는 크리스칙 변호사는 재무부가 지난 8월 21일 구드존을 제재명단에 추가하며 발표한 성명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매우 구체적인 불법행위 혐의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당시 언론발표문을 보면 구드존 소속 선박이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 쪽으로 넘긴 석유의 양을 비롯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해제를 신청한 당사자(구드존) 측이 재무부의 증거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명단에서 해제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크리스칙 변호사는 분석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진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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