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3자제재 시행, 대이란 제재와 차이점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출항이 금지돼 이달 초까지 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달 출항이 금지돼 이달 초까지 부산항에서 출항이 보류됐던 러시아 해운회사 '구드존'(Gudzon) 소속의 다목적 화물선 '세바스토폴'호. (사진-연합뉴스 제공)

0:00 / 0:00

앵커: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대북제재와 관련된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해 왔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 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제재 범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미국의 제재 전문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터키, 파나마, 싱가포르 등 북한과 불법거래를 한 혐의로 제 3국의 기업과 개인을 연이어 제재 명단에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 전문 변호사들은 미국 정부가 1년 넘게 3자 제재를 적용하며 수사해 온 결과들을 최근 발표하고 있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제재전문 법률회사 'GKG Law'의 대표인 모엔 자커시(Mohsen Zarkesh) 변호사와 이 법률회사에서 대북제재 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대통령 행정명령 발동 이후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감시와 제재 권한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커시 변호사는 북한이 여러가지 편법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무력화하려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3자 제재를 본격화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커시 변호사: 3자 제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의 돈줄이 되는 외화유입을 막는 국제 금융거래망에 대한 감시 수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대북제재 관련 법무를 진행 중이라는 크리스칙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대표적인 3자 제재인 대이란 제재와 대북 3자 제재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칙 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9월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3자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란 제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명확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 여부입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이 '명확한 거래'의 의미도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칙 변호사: 해외자산통제실이 설명하는 '명확한 대북 불법 거래' 내용은 거래 규모와 횟수, 거래 성격, 사전에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여부, 북한 정권과의 친밀도, 거래금지 물품의 환적을 비롯한 명확한 불법행위 등입니다.

크리스칙 변호사는 재무부가 이란(Subject to Secondary Sanction)과 북한(Secondary Sanction Risk) 제재에 사용한 3자 제재 관련 경고 문구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3자 제재는 자동차나 철강, 석유, 가스, 운송 등 이란의 주요 산업에 집중했지만 산업과 경제가 독재 정권에 의해 운영되는 북한은 몇몇 경제분야보다는 거래 행위의 불법성을 주목해 3자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