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등장한 고급 외제차량 등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제재위 관계자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탑승했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의 북한 반입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유엔이 주목하는 차량은 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지난 9월 1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함께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를 할 때 탑승한 차량입니다.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은 독일계 고급승용차 메르세데스 벤츠 S-600세단으로 추정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평양 정상회담 직후 제재위원회에 이 차량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 질의했지만 최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카퍼레이드에 이용된 차량이 주목되는 점은 이 차량이 미국 정부와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목한 차량의 사진과 외관상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9월 4일 미국에서 방탄장치를 추가한 벤츠 차량을 북한에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마위눙(Ma Yunong)과 그의 회사 시젯 인터내셔널(Seajet International) 그리고 홍콩에 본부를 둔 '지엠 국제사'(ZM International Company)를 제재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상무부의 이중용도품목심사위원회는 과거 북한의 열병식에 등장했던 벤츠 차량이 유럽에서 제조된 후, 미국에서 방탄장치가 추가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2016년 작성한 보고서에도 마위눙과 그의 회사가 북한에 방탄 차량을 판매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당시 행사에 등장한 고급 자동차와 관련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발효된 이후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 해당 벤츠 모델은 2008년 이후에 생산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유엔 대북제재에 의해 북한으로 들여가서는 안 되는 사치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재위 관계자는 카퍼레이드에 등장한 고급 차량 외에 문 대통령의 평양 만수대 창작사 방문과 당시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와 국민에 선물한 송이버섯 2톤의 제재결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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