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 국적자 4명 거주, 노동자는 없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기한이 지난해 12월22일 경과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최근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23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이행보고서에서 총 4명의 북한 국적자만이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북한인 4명의 체류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이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 8항이 명시한 추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2017년 9월 이후 부터 북한인에게 취업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지난해 12월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