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섬유·천연가스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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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각계 기관들이 공고를 발표해 섬유 및 천연가스 수출 금지 등 관련 대북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제재결의 2375호 이행보고서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외국전가국, 교통부 등이 공고를 통해 대북제재 이행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1일 공개된 5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우선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해 9월22일 발표한 52호 공고문에서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제재 결의 2375호 결의 채택 이전에 서명된 섬유 제품 계약과 관련해 12월10일 관세 수입 절차가 완료됐으며 12월 11일 부로 북한산 섬유 수입이 금지됐다고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 2017년 10월 1일부터 정제된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이 제한됐다며 액화천연가스(LNG)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콘덴세이트, 즉 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은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제유가 50만배럴로 제한되며 2018년 1월1일부터 휘발유·경유와 같은 정유 제품의 대북 수출이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됐다는 대북제재결의 2375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상무부가 지난해 9월22일 국가외국전가국이 공고문 2호를 발표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 신규 신청을 중지했다고 밝혔으며, 교통부는 9월9일 발표문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28일 공고문 55호에서 120일 안에 북중 합자·합작 기업 폐쇄와 투자를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체제를 허용한다는 일국양제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도 대북제재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이행보고서에서 제재가 목표가 아니며 안보리 결의는 한반도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7월4일 중국이 제안해온 '쌍중단'·'쌍궤병행' 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성명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웹사이트에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2397호의 마감시한은 올해 3월22일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이행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웹사이트에 추가했다. (사진 제공-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한편, 31일 공개된 안보리의 활동을 소개하는 ‘안보리보고서’(Security Council Report)에 따르면 이달 안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의장국인 유엔 대표부의 칼렐 얀 구스타프 본 우스테롬 유엔주재 네덜란드 대사가 첫 회의(briefing)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expert panel)의 최종보고서가 2월에 논의될 예정이지만, 3월까지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상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