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혐의 일부 인정

사진은 2013년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실린 컨테이너들 앞으로 걸어 가는 조사관의 모습.
사진은 2013년 파나마에서 억류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에 실린 컨테이너들 앞으로 걸어 가는 조사관의 모습. (AP Photo/Arnulfo Franco)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호주인, 즉 오스트랄리아인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북한 무기 등의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창한(Chan Han Choi) 씨는 7개의 혐의 중 2개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10일 로이터통신과 호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수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Supreme Court)에 따르면, 10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신해 무기, 정제유 등 물품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는 동기간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등 다른 제재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의 변호사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날 “최 씨가 특정 혐의를 받아들였고, 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내달 19일 선고를 위해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해외 기관에 판매하도록 중개한 혐의 등 총 7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체포된 후 최 씨는 재판 없이 3년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12일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최 씨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of 1995)’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