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호주인, 대북제재 혐의 일부 인정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의 판매를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호주인, 즉 오스트랄리아인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북한 무기 등의 판매를 중개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체포된 한국계 호주인 최창한(Chan Han Choi) 씨는 7개의 혐의 중 2개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고 10일 로이터통신과 호주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수도 시드니의 뉴사우스웨일스주 고등법원(Supreme Court)에 따르면, 10일 열린 재판에서 최 씨는 2017년 말 북한을 대신해 무기, 정제유 등 물품 판매를 중개해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최 씨는 동기간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등 다른 제재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그의 변호사 마이크 데이비스는 이날 “최 씨가 특정 혐의를 받아들였고, 그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 씨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내달 19일 선고를 위해 다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최 씨는 2017년 12월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해외 기관에 판매하도록 중개한 혐의 등 총 7개 혐의로 호주 연방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7년 체포된 후 최 씨는 재판 없이 3년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12일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최 씨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1995년 제정된 호주 ‘대량 살상 무기법(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evention of Proliferation) Act of 1995)’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