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지난해 북한인 3천6백여명에 거주 허가…전년대비 9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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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러시아 당국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학생과 관광 비자 등을 가진 북한인 3천600여명에 대한 거주등록을 허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91%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12월 국가별 이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이 지난해 1월 국경폐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러시아가 관광, 학생 비자 등을 소지한 북한 국적자 3천632명에게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 등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고,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내무부 이민국에 러시아 내 거주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북한 국적자 중 '관광비자'(туризм)로 256명, '학생비자'(учеба)로 2천609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59명, '기타 비자'(иное)로 708명 등 총 3천632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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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북한 국적자 중 ‘관광비자’(туризм)로 256명, ‘학생비자’(учеба)로 2천609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59명, ‘기타 비자’(иное)로 708명 등 총 3천632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러시아 내무부 자료 / RFA

특히 지난해 자료는 전년인 2019년 자료와는 달리 북한 국적자의 ‘노동 비자’(работа)의 경우 빈 칸으로 처리됐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지난 2019년 자료에 노동비자를 소지한 북한인 7천465명에게 거주 허가를 발급했다고 수치를 밝혔지만, 최근 공개한 2020년 자료에는 빈 칸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지난 2019년 1분기 1천805명, 2분기 1천682명, 3분기 1천255명, 4분기 2천723명 총7천465명에 대해 노동 비자를 가진 북한인에게 거주허가를 발급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관광, 학생, 노동 등 약 총4만2천706명의 북한인에게 거주허가를 승인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3천632명에 그쳐 91% 감소했습니다.

실제 전년인 2019년의 경우 '관광비자'(туризм)로 1만6천613명, '학생비자'(учеба)로 1만345명, '노동 비자'(работа) 7천465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1천867명, '기타 비자'(иное)로 6천416명 등 총 4만2천706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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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관광비자’(туризм)로 1만6천613명, ‘학생비자’(учеба)로 1만345명, ‘노동 비자’(работа) 7천465명, ‘개인 예외적 비자’(частный)로 1천867명, ‘기타 비자’(иное)로 6천416명 등 총 4만2천706명이 러시아에서 거주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러시아 내무부 자료 / RFA

아울러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국적자 5명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전년인 2019년 2명에 비해 3명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매튜 하 연구원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에서 북한인 비자 범주(category)에 대한 제재 위반 문제는 꽤 오랫동안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등에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시 러시아가 북한 국적 노동자에 대한 통계와 자료의 오류가 있어 수정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은 지난해 4월 17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북한 국적자가 취업 비자가 아닌 관광 및 학생 비자로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일하면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 연구원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을 요구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 노동자를 겨냥한 제제가 북한 무기 프로그램의 수익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추측을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봉쇄로 북한 국적자들이 러시아에서 송환되지 못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러시아 내 불법 노동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신욱 한국 동아대 교수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 교류가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관광, 학생 비자 등을 소지한 북한 국적자에게 거주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관광, 학생 비자로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가 러시아에서 불법 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북제재 위반이라면서, 러시아 당국이 이에 대한 단속과 적발 조치를 철저히 하지 않는 이상 불법노동 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신욱 교수 :거주 목적이 사실상 관광이나 교육보다는 노동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돌아가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이 사실상 관광이나 교육으로 거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2397호에 따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측은 현재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인 노동자 현황과 북한인이 취업비자가 아닌 관광 및 학생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대해 1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러시아 내무부와 외무부,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도 현재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인 노동자 현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11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러시아 외무부는 정례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난 2019년 12월 22일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를 해제하는 대로 귀국조치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