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당국이 중국 해역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어기고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금수 품목인 석탄 수출에 여전히 나서고 있다고 영국의 안보 전문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5일 ‘유령 함대: 중국해역에서 북한 밀수업자’ (The Phantom Fleet : North Korea’s Smugglers in Chinese Waters)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입수한 이 보고서는 수집한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북한 선박 최소 30여척이2019년 초부터 중국 상하이 인근 저우산항 해역에175회 드나들면서 '선박 대 선박' 불법 환적을 통해 석탄을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윗 사진참고)
보고서는 지난 2018년 5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미국 법무부가 압류 조치한 이후에도, 북한이 대형 화물선 ‘태평’호를 포함한 새로운 선박 2척으로 여전히 불법 환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 ‘태평’호가 남포항에서 지난 1월 6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켰으며, 지난 1월 24일께 남포항에 있는 위성사진이 찍혔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적재량 1만6천 톤의 북한 선박 ‘태평’호는 원래 베트남(윁남) 국영 선사인 비나라인(VINALINES)의 선박이였지만, 경영난으로 인해 북한으로 팔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태평’호가 남포항에서 석탄을 선적하고, 저우산항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태평’호 외에 또 다른 대형 선박이 올해 남포항과 저우산항을 오가고 있으며, 현재 북한 관련 선박 30척이 저우산항에서 목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보고서의 저자 제임스 번(James Byrne) 핵 확산 및 핵 정책 연구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석유, 석탄 등을 수출입하기 위해 ‘선박 대 선박’ 간 불법환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번 연구원은 북한의 불법 환적이 중국 해역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번 연구원은 심지어 중국의 순찰선이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는 선박 바로 옆을 지나다닐 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times their patrol boats pass right next to vessels conducting illicit activities.)
번 연구원 : 정말 우려되는 점은 제재위반 행위가 때로는 가까운 중국 영해 내 중국 순찰 기지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번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보고서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보고서가 수집한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번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상에서 불법 환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If China wants to implement sanctions, the first thing it should do is stop this happening in its waters.)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캄보쟈) 사법당국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 캄보디아 서비스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혐의를 받는 카메룬 선적 화물선의 승무원 16명을 이민법 29조와 관세법 11조, 74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캄보디아 인권협회(ADHOC) 관계자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카메룬 선박이 캄보디아 영해로 불법 진입해 조사받던 중 이 선박이 북한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한 혐의를 파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대만 가오슝항에서 출항한 이 화물선에는 선장과 선원 16명(미얀마 12명, 인도네시아 4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