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북 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없어”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기 앞서 국제해사기구에 취해야 하는 사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공보실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not aware of any notification sent to IMO.)

미사일이 바다로 떨어질 경우 지나가던 선박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해사기구는 사전 신고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만, 북한은 회원국이면서도 이를 무시한 겁니다.

아울러 이날 국제해사기구 공보실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된다는 총회 결정문을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시 결정문에는 국제해운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제 해운로 상으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 조선과 관련한 안전, 해양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보상 등과 관련한 국제 규범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북한은 지난 1986년 가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