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올해 첫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 발령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재무부 건물. (Photo courtesy of Wikipedia/AgnosticPreachers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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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지원 관련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재차 발령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금융범죄단속반은 26일 북한을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최고 위험국가라며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검은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달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뒤 발표한 성명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구는 매년 두 차례 총회를 개최해 돈세탁과 테러단체에 자금지원을 금지하는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한 후 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결정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최고 수준의 대응책(counter-measures)이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자금세탁 등에 관한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이 기구에 의해 고위험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이 기구에 가입한 국가 정부는 자국의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사실상 거래를 중단하고 자국에 북한 은행 등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란은 지난해 북한보다는 다소 아래인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 상태였지만, 올해 북한과 함께 최악의 2개국으로 지목됐습니다.

한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주의보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재무부와 금융범죄단속반의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고 밝히면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대응해 자국의 금융기관이 금융과 상업 거래에서 북한과 연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서 이 같은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들이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융 규정과 금지사항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8년 6월 29일 규칙제정통지서(NPRM)를 발급하고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애국법 제 311항에 따라 북한과 연루된 ‘주요 자금 세탁 우려의 외국 금융기관’으로 지목했다며, 이 조치로 미국 은행들은 단둥은행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의 보고서와 위성사진 분석 등을 토대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비루스) 감염증인 코로나19로 인해 자국 선박들에 본국 복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북한의 선박 복귀 명령은 지난 1월22일 국경폐쇄의 일환으로 나왔다면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3월3일 남포항에는 139척의 선박이 있었으며, 이는 약 한달 전보다 50여척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