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자국에 북한 국적자가 35명 정도가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일 대북제재결의 2397호8항에 따른 캐나다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18일 작성한 이 보고서에서 지난1월31일 기준 대략 35명의 북한 국적자가 취업이나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유효한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As at 31 January 2020, there were approximately 35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a valid work permit for purposes other than work or study.)
그러면서 캐나다는 이들은 캐나다에 난민신청 등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북한 국적자에게 취업 또는 학업 목적으로 노동허가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23개 유엔 회원국이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의거한 최종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북한 국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중국이 지난달 22일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