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제재 보고서 제출…“북 노동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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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은 북한 국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통일부의 사전승인이 없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도 자국 내 송환해야 할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12월22일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이후 북한 국적자가 한국에서 고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국 내 송환해야 할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유엔 측에 보고했습니다. (There have been n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of Korea who would be subject to repatriation under paragraph 8 of resolution 2397 (2017) since its adoption on 22 December 2017.)

한국은 지난달 20일 제출해 8일 공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른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북한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려 하거나,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려는 한국 국민은 통일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채택 이후 통일부의 사전승인 기록을 검토한 결과, 북한 국적자의 입국 또는 한국 국민이 북한 국적자를 고용하기 위한 사전승인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ntinue to exert its efforts to fully implement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아울러 이탈리아와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일본, 태국(타이) 등도 지난달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0일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이탈리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 두 명에 대해 송환 조치가 취해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었지만, 지난 1월 이 북한 국적자 2명이 자발적으로 자국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No repatriation measures were deemed imposable on the two remaining individuals, in line with applicabl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태국도 지난달 25일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식당 3곳을 단속해 북한 노동자 6명을 적발했고, 이들을 불법 노동 혐의로 지난해 12월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스토니아와 루마니아, 일본 등도 지난달 제출한 최종 이행보고서에서 자국 내 북한으로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1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