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벨기에(벨지끄)가 자국 내 북한 국적자의 현황을 공개했고, 터키(뛰르끼예)는 북한 국적의 노동자가 자국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 4월1일을 기준으로 총 34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벨기에는 지난달 26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34명은 노동허가증이 없고, 벨기에의 직업카드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No national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olds a work permit or a professional card in Belgium or otherwise meets the conditions for repatriation set out in paragraph 8 of the resolution.)
이어 벨기에는 북한 정부로부터 파견된 노동 감시원이나 안전 감독관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벨기에는 올해 1월1일부터 4월24일까지 3개월 미만의 자국 내 체류 비자를 북한 국적자 3명에게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벨기에는 이들 3명은 북한의 체조선수로, 자국 내 스포츠 행사 참가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했지만 유급 업무를 하는 것은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현재 자국내 체류하고 있는 34명의 체류 신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고, 이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 제 8항이 명시한 추방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설명했습니다.
벨기에가 밝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의 제 8항은 12월31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터키도 지난달 22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터키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허가된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 present report hereby reiterates that there are currently no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uthorized to work in Turkey.)
그러면서 터키의 노동사회보장국이 더 이상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허가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터키 외무부를 대리해 한국 서울 주재 터키 대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 “현재 자료에 따르면 터키에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인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No North Korean citizen lives and works in Turkey according to the current data.)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