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I “북 석탄 실은 ‘태양’호 베트남 해역서 불법환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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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선박 '태양(Tae Yang)'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싣고, 베트남(윁남) 해역에서 불법환적 행위를 했다고 영국의 안보 전문 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태양호의 흔적을 추적해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장술과 북한산 석탄 밀매’(On the Trail of the Tae Yang: AIS Spoofing and North Korean Coal Smuggling)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토대로, 북한 선박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지난 5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고, 5월30일께 베트남(윁남) 통킹만 해역에서 선박 대 선박 불법환적을 벌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 5월21일부터 송림함을 떠나 베트남 통킹만 해역에 간 행적.
북한 선박 ‘태양’호가 지난 5월21일부터 송림함을 떠나 베트남 통킹만 해역에 간 행적. (사진출처-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보고서)

그러면서 보고서는 ‘태양’호에 선적될 수 있는 석탄의 금액이 16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Tae Yang could have been carrying a cargo that could be worth approximately $1.6 million.)

북한 선박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지난 5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다.
북한 선박 ‘태양’호가 남포항 인근 송림항에서 지난 5월 20일께 북한산 석탄을 선적했다. (사진출처-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보고서)

특히 보고서는 북한 선박 ‘태양’호가 불법 환적하는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몽골 선적(Mongolian-flagged)의 화학물질 운반선(Chemical tanker)인 ‘크리스퍼 신가’(Krysper Singa)호의 선박 정보를 이용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위장술’(AIS Spoofing)을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태양’호가 국제해사기구(IMO) 고유 식별번호 대신, ‘크리스퍼 신가’호의 '해상이동업무식별번호'(MMSI)와 콜 사인으로 통용되는 ‘선박호출부호’를 이용해 위장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인 ‘태양’호에 국제해사기구(IMO) 번호를 감추는 대신, ‘크리스퍼 신가’(Krysper Singa) MMSI 번호를 이용해 버젓이 해외 해역에 드나들며 불법 환적 행태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태양’호의 불법환적을 위해, 북한의 유령선들도 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유령선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 ‘880629’ 1개에 ‘양 우’(Yang U)호, ‘지아 유안’(Jia Yuan)호, ‘양 이’(Yang I)호, ‘봉 산’(Bong San)호 등의 선박 이름이 쓰였으며, 또 식별번호 ‘8806920’에 ‘플롯’(Plot)호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유령선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 ‘880629' 1개에 ‘양 우'(Yang U)호, ‘지아 유안'(Jia Yuan)호, ‘양 이'(Yang I)호, ‘봉 산'(Bong San)호 등의 선박 이름이 쓰였으며, 또 식별번호 ‘8806920'에 ‘플롯'(Plot)호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유령선으로 국제해사기구(IMO) 식별번호 ‘880629’ 1개에 ‘양 우’(Yang U)호, ‘지아 유안’(Jia Yuan)호, ‘양 이’(Yang I)호, ‘봉 산’(Bong San)호 등의 선박 이름이 쓰였으며, 또 식별번호 ‘8806920’에 ‘플롯’(Plot)호라는 이름이 쓰였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영국 런던 주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보고서)

특히 보고서는 최근 미국 당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사례처럼, 미국 당국이 북한의 수입 창출 및 석탄 수출과 관련된 법 집행에서 치외법권적인 의지를 보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recent case of the Wise Honest has shown a willingness by the US to break new ground in the extraterritorial enforcement of sanctions, particularly pertaining to coal and other North Korean revenue generating exports.)

하지만 보고서는 “‘태양’호 사례는 유엔 대북제재의 준수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당국이 직면한 문제 중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ase of the Tae Yang exemplifies some of the challenges authorities face in monitoring compliance with UN sanctions on North Korea.)

이와 관련 보고서의 저자 제임스 번(James Byrne) 핵 확산 및 핵 정책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는 ‘태양’호가 어떻게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조치들을 취했는지와 유엔 제재 위반 활동을 수행한 방법들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이번 보고서가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글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가 연구비를 지원해 작성됐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글로벌사안부는 북한의 핵 확살 활동과 제재 회피 등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1천400만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울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7일 ‘영국의 사이버 전략: 다음 단계를 위한 도전’ (The UK Cyber Strategy: Challenges for the Next Phase)이란 보고서도 공개해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과 같은 국가 주도의 행위자들에 의한 적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UK has seen increasingly aggressive hostile actions in cyberspace attributed to nation state actors such as Russia, North Korea, Iran and China.)

그러면서 보고서는 영국이 이러한 적대적인 국가의 사이버 공격 행동을 막기 위해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But how far this has gone to deter hostile state action remains an open question.)

한편,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