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대북 환적 관여 선박 3척 입항금지”

이라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 관련 선박 간 환적에 관여한 선박 3척을 제재대상에 추가하고 입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라크는 지난달 24일 작성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 선박인 ‘샹유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뉴리전트’(New Regent)호, ‘금운산 3’(Kum Un San 3)호 등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21호와 2371호 등을 이행하는 차원입니다.

아울러 이라크 정부는 관보를 통해 이들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리고 자산 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라크가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선박 3척이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다며 제재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