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룩셈부르크가 자국 내 북한 국적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7월 기준으로 현재 총 11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확인했습니다. (Luxembourg has the honor to inform the Committee that 11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side in Luxembourg at present.)
그러면서 룩셈부르크는 지난 8일 작성해 18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들 11명은 노동자는 아니며, 국제적인 보호 하에 있는 대북제재 예외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do so a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as such, benefit from the exemptions set forth in resolution 2397(2017).)
실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 정권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나 고문에 직면하는 탈북자, 난민, 망명 신청자, 인신매매 피해자는 송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룩셈부르크 거주 북한 국적자 11명과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에 문의했지만 18일 오후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