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송환심리 내년 1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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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스페인(에스빠냐)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의 송환심리(extradition hearing)가 내년 1월 열릴 예정입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사건에 가담해 미국 사법 당국에 구금돼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17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 씨는 풀려났지만 스페인으로의 송환 절차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실제 법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송환심리를 내년 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extradition hearing in this case is scheduled for January 10, 2020, at 10:00 a.m.)

이에 따라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난 안 씨에 대해서 미국 연방검찰 측은 오는 9월20일까지 ‘송환 보충 제안서’(Memorandum in Support of Extradition)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 씨 측은 연방검찰 측에 오는 11월 15일까지 인도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HN must file his opposition to the Government’s Request for Extradition on or before November 15, 2019)

이후 연방검찰 측은 안 씨 측의 ‘인도요청 반대 의견’에 대한 회신 답변서를 오는 12월2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9일 보석 보증금 미화 130만 달러를 납부 조건으로 반 북한단체 ‘자유조선’ 회원으로 알려진 안 씨에 대해 가택연금 조건부 석방 명령을 내렸고 17일 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9일 그의 보석 허가 결정 판결문에서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는 분명히 북한 독재정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보석으로 풀려난 안 씨는 자택에서 발목 감시 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하며, 병원 진료와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안 씨 보석과 관련해 그의 변호인 측은 “보석보증금은 거액의 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그가 도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약서를 써서 조건을 맞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안 씨를 포함한 ‘자유조선’ 회원들은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대사관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와 이동식 기억장치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안 씨를 주거침입, 불법감금, 협박, 폭력을 수반한 강도, 상해, 조직범죄 등 6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