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이 여전히 한국 영해에서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금수 품목으로 지정한 북한산 석탄을 지난해 10월 한국에 반입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을 일으킨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가 한국 제주도 인근 해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한국 시간 23일 오전 12시34분께 한국 영해인 제주도 북동쪽 약 5킬로미터 앞바다를 8.3노트(kn)로 지나고 있습니다.

‘리치 글로리호’는 오는 24일 중국 현지 시각 오후 10시 장쑤성 우시(Wuxi)에 있는 장인항(Jiangyin)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현재 한국 제주도 인근 영해에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엔젤호'의 경우, 러시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오전 9시35분께 러시아 나홋카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스카이엔젤호'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새벽 4시32분께 나홋카항에서 해양 파이프 설치선(Pipe Layer)인 러시아의 '아카데믹 체르스키'(Akademik Cherskiy)와 어선인 '파른호(Farn)', '스떼를랴디호(Sterlyad)'와 근접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 위반 논란 선박과 관련해 미국 해안경비대(USCG)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목한18척 중 북한 선박인 능라2호, 을지봉6호, 은봉2호, 통산 2호 등 4척은 미국 해역을 운항할 수 없는 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해안경비대는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스카이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를 포함한 나머지 14척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 수정본에서 북한산 석탄의 환적과 운항에 관여했다고 지적한 선박들은 총 18척으로 북한 선박은 4척입니다.
현재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선박 4척 중 '능라 2호'는 7월16일 기준 중국 황해 츄다오 인근 해역에서 남포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을지봉 6호'는 지난해 9월 기준 러시아 홀름스크(Kholmsk)항에 있습니다.
'은봉 2호'의 경우 6월 기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 인근에 있으며 북한 원산항으로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산 2호'의 경우 지난해 8월25일 중국 빠위치엔(bayuquan)항을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한국 충청남도 서산의 대산항으로 입력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 수정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북한산 석탄이 실려 작년 10월2일과 같은달 11일 각각 인천항과 포항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들 두 선박이 한국으로 들여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천여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해 12월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산 석탄 밀매에 연루된 선박이 입항하면 억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