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 58개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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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가 50개국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58개국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약 30%에 해당하는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지난해 12월22일 2397호가 채택된 이후 약 7개월 간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라크, 말레이시아, 스위스, 리투아니아, 프랑스 등이 제출한 2397호에 대한 이행보고서가 잇달아 공개됐습니다.

이라크는 지난 13일 제출해 30일 공개된 이행보고서에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제재명단을 추가하는 등 제재 이행에 나섰습니다.

이라크 측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2명, 북한 관련 선박·무역회사 22곳 등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개인은 대만 국적 기업인(Tsang Yung Yuan·장영원)인데, 그는 제3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중개인과 북한의 불법 석탄 거래를 중개하고, 과거에도 다른 대북 제재 회피에 개입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1명은 북한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용봉총회사'의 관리 리수용입니다.

나아가 이라크 제재목록에 오른 기업은 홍콩 기업인 창안해운기술유한공사, 화신선무홍콩유한공사, 셴종국제해운유한공사와 중국 회사인 상하이둥펑운송, 웨이하이월드화물운송 등 총 22곳입니다. (사진 참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에 이어 지난해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또 현재 80개국이 결의 2375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81개국이 237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 101개국이 2321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110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안보리 사무국 관계자는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회원국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던 일본의 고로 벳쇼 대사는 당시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고로 벳쇼: 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노동자를 2년 안인 2019년 말에 모두 귀국시키도록 하는 등 이전 결의 내용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