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남은 ‘북 노동자 송환’ 이행보고서 제출국 적어

0:00 / 0:00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올해 말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각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현황을 알리는 이행보고서 제출현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는 12월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 8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기 전 중간 이행보고서를 3월 22일,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년 3월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22일 제출 마감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7월 31일,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전체 대상국인 190여개국 가운데 37개국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다른 대북제재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현황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프 참조)

실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그동안 2006년 제재 결의 1718 호에 이어 지난 2017년 2397호 등 총8개의 대북제재결의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접수해 왔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375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90개국입니다.

또 현재87개국이 결의 2371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며104개국이 2321호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울러113개국이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2일 제출해 최근 공개된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아일랜드는 자국에 송환 대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reland can confirm that no there are no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arning income in Ireland that must be repatriated under the terms of paragraph 8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97 (2017).

하지만 아일랜드는 소수의 북한 국적자들이 현재 난민 지위를 부여받고 거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윁남)도 지난 6월 제출한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1여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적응하면서, 노동자 파견도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중소규모의 기업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북한 노동자수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단체들이 (노동자) 파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국가 대 국가의 교류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대북제재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뿐만 아니라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를 동원한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파악과 함께 고용 국가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