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시리아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61차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가들은 미국의 독자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일 시리아 산업부와 시리아 국영 사나(SANA)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리명산 대외경제성 부상이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61차 국제무역박람회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이 박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38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시리아 산업부에 따르면, 리명산 부상은 시리아 산업부의 모하메드 마엔 제인 알아바이든 잽(Mohammad Ma’an Zein al-Abiden Jazb) 장관을 만나, 양국 간의 산업기술 교환 및 공동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리아 산업부는 리 부상과 북한 대표단들이 북한인 전문가들을 시리아로 파견하고, 시리아에 대한 재건 지원사업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재무부는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Treasury has made it clear that we will continue to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on the DPRK and Syria.)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폐쇄된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28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를 통해 “일부 기업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다마스쿠스 국제무역박람회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은 아사드 정권 또는 그 측근들과 함께 사업을 하려는 누구나가 미국의 제재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iterate our warning that anyone doing business w/ Assad regime or its associates is exposing themselves to the possibility of US sanctions.)
미국은 지난 2014년 양국 주재 대사관을 폐쇄시켰지만, 시리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인터넷사회연결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리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미국 국무부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왈리드 무알렘 시리아 외무장관이 시리아의 재건사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문(MOU)을 체결했다’는 데 대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ll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implem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s, and we expect them all to continue doing so.)
이와 관련,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시리아의 협력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며, 북한이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은 아닐지 모르지만, 실제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면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시리아 재건 사업에 나선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시리아 재건사업에 나선다면, 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소형 휴대용 총기 등 군사시설을 새로 건설하거나 재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벡톨 교수: 북한은 화학무기 시설을 시리아에 건설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재건사업에 참여한다면 화학무기 시설을 복구하거나 폐쇄시킨 후 재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랄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 소장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 시리아 양국은 국제사회 밖에 있는 소외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양국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 유엔 주재 시리아 대표부는 시리아와 북한과의 재건사업 협력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인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9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시리아는 오랜 동맹으로 1966년 수교한 이래 군사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실제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시리아 군사기지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던 북한 기술자가 사망했다고 이스라엘의 군사전문 매체인 ‘데브카 파일(Debka File)’ 등이 지난 4월 보도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매체가 “북한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를 도왔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도(인디아)는 지난 21일 작성해 29일 공개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8항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현재 인도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북한과 1973년 수교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중순 인도 외교부 비자이 쿠마르 싱 인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