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희토류 광산개발권’ 중국에 제안…“제재 위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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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국 내 매장된 희토류 채굴권을 중국에 넘기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 투자를 유치하고 싶다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희토류산업협회(Association of China Rare Earth Industry)가24일 ‘북한이 자국 내 매장된 희토류 채굴권을 중국에 넘기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건설투자를 유치하고 싶다는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위 사진)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중국 심양에 주재하는 북한의 한 무역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기업이 북한의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희토류광산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북한당국의 제안서 중 일부분(한글번역본).
중국기업이 북한의 태양광발전소에 투자할 경우 북한의 희토류광산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북한당국의 제안서 중 일부분(한글번역본). (/RFA Photo)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요구하다 실패했던 ‘제재 완화’를 중국을 통해서 이뤄보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이러한 제안은 북중 간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 : 나는 이러한 제안이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think this indicates the improved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이어 맥스웰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기업들을 눈 감아주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제안과 경제 활동들은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제안과 경제행위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며 “중국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희토류 금속의 접근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한국담당 국장도 “중국이 이러한 대북투자를 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투자는 안보리 대북제재들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hina would be wise to be cautious in making such an investment. Such a move would violate multiple UNSC sanctions resolutions.)

그러면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중국이 이러한 투자를 하는 회사를 보호한다면, 대북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관련 마찰이 더 심화될 경우, 이러한 중국의 대북투자 빈도 수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민간연구기관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희토류를 중국의 태양광 발전소로 바꾸는 북한의 이러한 물물교환적인 제안은 북한 입장에서 매우 합리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수 십년 동안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고,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는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통해 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이러한 물물교한 방식이 아니라, 시장개방을 통해 희토류를 수출해서 이익을 내고, 이 수익을 통해 태양광 발전소 기술을 구매한다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러한 거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제안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위반이며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에서 금·티타늄·바나듐 및 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이 희토류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제안한 것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24일 오후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