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다음달 22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네팔 정부가 북한 국적자 33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북한 국적자 33명이 자국에서 떠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네팔은 지난 6일 작성해 15일 공개된 안보리 결의2397호 8항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각 회원국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네팔은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행보고서에서 이 북한 국적자들에게 발급된 비자가 10월31일까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네팔 정부는 불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북한 국적자들은 앞으로 자국 이민법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행보고서는 네팔 산업자원부가 지난 8월15일 이전부터 북한 국적자들이 투자한 모든 사업체에 대한 폐쇄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네팔 정부는 북한 국적 회사와 개인에게 2019년 10월 31일 이전에 자국 산업과 관련된 모든 투자와 사업거래를 중단해달라고 통보했다고 이행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네팔의 정보통신기술(IT)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실제 지난 6월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는 네팔을 방문해, 네팔 내 북한인 해커들의 사이버 범죄 등 불법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네팔 외교부는 네팔 내 북한 노동자의 본국 송환 상황과 사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15일 오후까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도 14일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를 내달 22일까지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북한 노동자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를 이행했고,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 결의에 따라 이 문제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2018년 현지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돌려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인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