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러시아가 북한의 요청으로 연해주 나홋카항 인근 바다에 좌초된 북한 어선을 예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어선의 선장은 불법어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13일, 9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나홋카 인근 해안에서 약 2개월 간 좌초됐던 북한 선박 ‘갈마 2’(Kal Ma 2)호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요청으로 나홋카 항구로 예인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갈마 2’호가 좌초된 지점은 나홋카항 인근 해안에서 약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으며, 수심이 0.5미터에 불과합니다.
이어 국경수비대는 지난 9월 ‘갈마 2’호의 북한 국적의 선장은 러시아 근해에서 불법어업 활동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장을 제외한 북한 국적 선원 12명은 모두 선박에 머물고 있고, 선장만 불법어업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당국에서는 12명 선원들에게 ‘갈마 2’호 선박에서 떠나지 말 것을 명령했고, 북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물과 식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 현지 뉴스 매체 '베스티루'(vesti.ru)는 지난 9월 좌초된 '갈마 2'호의 동영상과 지난 12일 예인되고 있는 '갈마 2'호의 사진을 13일 공개했습니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eJ6agVNRkH8)
통상 국제해상법에 따라 러시아, 한국 해역 등에서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거나 좌초·침수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간 선박들이 알아서 예인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박 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북한 어선들은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인선을 부르거나 인근 선단 등 다른 어선에 예인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좌초된 해역의 국가에 예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이신욱 한국 동아대학교 교수는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러시아 정부는 늘어나는 북한 선박들의 불법어업 행위를 방지하고, 러시아 극동 연안의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인을 기소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신욱 교수 : 러시아가 북한과 우호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어업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 선원들에게 엄격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재판을 받고 있는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북한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는 어업협정을 통해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조업을 제한하고 있지만 북한 어선의 러시아 수역 내 불법조업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 5월 어업협정 의정서를 체결했고, 특히 지난 2012년 무허가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조업 금지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불법조업으로 러시아에 구금된 북한 어부는 모두 3천700여 명에 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