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북 노동자 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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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본국 송환 기한이 다음달 22일 1개월여 남은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럽연합이 정한 규정에 의거해, 유엔 회원국들과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북한 국적 노동자를 12월22일까지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 상황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은 이 의무에 구속돼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럽연합도 지난 2017년 10월10일 북한 국적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을 규정했다면서, 제재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회원국들이 올해 3월22일까지 북한 노동자의 송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어야 했다면서, 늦어도 내년 3월22일까지 유엔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 대변인은 “유럽연합은 주요 협력국들과 함께, 유엔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제 3국에 대한 항의를 포함한 강화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대변인은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및 거주 허가는 개별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럽연합 내 북한 국적자 송환과 관련한 최신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9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현재 북한의 해외 외화벌이 노동자는 9만여 명으로 추산된다면서,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에서 있지만, 유럽 등지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9일 북한 당국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응하면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당국이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규모가 작은 기업소를 활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 북한 노동자수 파악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단체들이 노동자 파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국가 대 국가의 교류보다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조사하기가 그만큼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인 2017년 12월 채택된 2397호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