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과 관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개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에서 영업 중인 북한 기업 ‘철산 종합무역’(Korea Cholsan General Trading Corporation)과 러시아 건설업체 ‘목란LLC’(Mokran LLC)가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 두 회사는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데 관여하거나 장려했습니다.
특히 해외자산통제국은 평양 동대원 구역에 소재한 ‘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목란 LLC’와 관련해 ‘세컨더리 제재’(secondary sanctions), 즉 제 3자 제재도 가능하다면서, 미국 금융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개인들이 이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산 종합무역’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는 기업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입국해 노동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를 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열악한 환경의 먼 국가에 보내 착취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long history of exploiting its citizens by sending them to distant countries to work in grueling conditions in order to financially support Pyongyang and its weapons programs.)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은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ose countries still hosting North Korean workers must send these workers home.)
특히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재무부가 지속적으로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난 2017년 9월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 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제재 대상들은 미국 내 있거나 미국인 소유인 재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내 거주자는 재무부 제재 대상과 모든 거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인 ‘젠코’(Genco), ‘능라도무역’, ‘은성인터네트기술회사’ 등 이미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던 회사들의 명칭과 위치 등에 대한 제재 정보도 갱신했습니다.
이 회사들도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미국 대표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위원은 19일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대부분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콤 전 위원은 미국 뉴욕 소재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9일 ‘북한의 제재들과 적응 현상’(North Korean Sanctions and Adaptation)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콤 전 위원 : 대북제재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뉴콤 전 위원은 최근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토대로 볼 때,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으며, 북한이 핵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폐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망을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쿠바, 이란 등 불량 정권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보리 대북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뿐 아니라 개인, 단체, 기관 등 제 3자까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다르야 돌지코바(Darya Dolzikova) 핵확산정책 담당 연구원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아프리카 국가에 동상을 세워주고 수익을 올리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들을 통해 아직까지도 핵·미사일 등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캐머런 트레이너(Cameron Trainer) 분석관도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이 수산물과 의류를 수출하지 못해 정권의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북제재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 선박의 자동식별장치(AIS)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 공해상에서 유류를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불법 환적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