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북 관련 선박 9척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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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남미에 위치한 파나마 정부가 제3국으로 등록하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자국 선적을 취득하고 해상에서 북한과 불법으로 유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들의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나마 정부가 등록을 취소(deregistering)한 북한 관련 선박은 9척입니다.

9척 중에는 지난해 12월 북한 측 서해상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에 석유를 옮겼다는 혐의를 받아, 한국이 억류하고 있는 파나마 선적인 유류 운반선 코티(Koti)호도 포함됐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지난 11월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고 19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나마 해운항만 당국인 해사청(AMP)이 상선 등록을 취소한 선박은 오리엔트 션위(Orient Shenyu)호, 코티호, 코야(Koya)호, 안 퀸 자우66(An Quan Zhou 66)호, 써플러스 오션 1(Surplus Ocean 1)호, 글로리 호프 6(Glory Hope 6)호, 하이 션 158(Hai Shun 158)호, 빌리언스 88(Billions 88)호, 그레이트 스프링(Great Spring)호 등 9척입니다.

지난 1월 파나마 정부가 코티호와 오리엔트 션위호 등 2척에 대한 상업 선박 등록 취소 절차를 착수했다고 알려진 이후, 이번 이행보고서를 통해 이 선박들을 포함한 9척의 등록 취소가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선적 금운산 3호와 파나마 선적 코티호가 석유를 불법 거래하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선박 28척과 기관 27곳, 개인 1명을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 이번 조치는 김정은 정권이 위험한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는 기만행위를 조준했습니다. 해운사와 무역회사, 선박이 표적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북한이 선박의 국적 세탁을 위해 제 3국에 등록하는 소위 ‘편의치적’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유럽 남서부에 위치한 포르투갈도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해 19일 공개된 대북제재 2397호의 이행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