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민간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국 통일부는 17일 민법 제38조에 의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출신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봤습니다.
박상학,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이러한 처분의 취소와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 : 그 정권이 싫어서 왔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법정에 가서 알아봐야죠. 재판정에 가서 판결 받아보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자 두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행보에 대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우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대변인 :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