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에 재해재난 정보교환 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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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는 북한에 재해재난 등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제의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3일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이후 남북 간 정기 연락통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남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재해재난, 감염병 관련 정보 등 남북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측과 이에 대해 논의한 바는 아직 없으며 구체적인 논의 시기 역시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뤄진 남북 간 정기통화는 통화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실무적 절차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와 정보 교환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이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이날 오전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총 11차례의 정기통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영상회담 시스템 구축 논의를 제안하는 문건을 전송한 것에 대해선 북한이 이날 오전까지 답신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선 재개 당일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승인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약 10개월 만에 대북 인도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반출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 지원 주체, 시기, 북측 사업 파트너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이 북한 영상 저작권료를 어떤 경로로, 어떤 주체에게 송금했는지 밝히라는 한국 법원의 사실 조회 요청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 내 언론의 관련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이는 국방이나 통일 문제의 경우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공개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통일부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경문협이 북한에 보낸 저작권료의 수령자와 송금 경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측 소송대리인인 구충서 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변호사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통일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문협의 송금 경로와 북측 수령자는 통일에 관한 사안도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구충서 변호사 : 통일에 관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통일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중대한 위해를 가할 현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앞서 한국 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 한 씨와 노 씨가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북한과 김정은 총비서가 이들에게 각각 1만7천여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한국 내 북한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경문협에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추심 명령을 내렸지만 경문협은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기자 이정은,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