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10-6-20)
앵커 : 한국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대표 등 대북 물품 살포 관련 단체의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은 이날 박상학 대표 외에도 8명의 대북 물품 살포 관련 단체 인사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송치된 인사들은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소속으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입니다. 이밖에 순교자의 소리는 남북교류협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도의 수사 의뢰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잇따르자 경찰은 대북전단∙물자 살포 수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박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헌법 정신을 파괴한 이적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유린하고 국민을 범죄자로 보는 만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대북전단 활동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여기(한국)가 북한 노동당이 거짓 선전한 것처럼 미제 식민지고 생지옥인지 아니면 북한이 그런 나란지 한번이라도 북한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 쓰겠다는 것이 대북전단입니다. 그게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박상학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북한 당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측에 보내왔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고 관련 법률의 무리한 적용이라는 입장을 소명하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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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2020년 11월 5일 보도된 기사 중 '순교자의 소리'에 적용된 혐의 내용에서 '공유수면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을 삭제하고, 적용된 혐의 내용을 '남북교류협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