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호정 나포사건 50주년…“승조원 생사확인∙송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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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올해는 북한이 서해 상에서 한국 해군의 현역 함정인 I-2호정을 나포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의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납북된 승조원들에 대한 생사 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0년 6월 5일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들과의 교전 끝에 나포된 한국의 해군 방송선 I-2호정.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11일 한국 해군 창설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결의안을 발의하고 북한에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 포로를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문제 제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방치로 인해 50년 동안이나 승조원들의 생사 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9월 서해 상에서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에서처럼 한국 정부가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 보호 의무를 방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분명히 1차적 책임이 있지만 한국 정부도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 이건 제네바 협약의 위반이거든요. 이건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하는데 한국 정부, 한국 사회에서도 이걸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잊고 지내왔던 것이고…북한에도 정당한 요구를 하는거죠.

사건 발생 당시 북한이 당사국이었던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 118조는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의 120톤급 I-2호정은 1970년 6월 5일 12시 50분 경 연평도 서방 해상에서 어선보호, 해역 감시 등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 경비정 두 척의 공격을 받아 나포됐습니다.

이 함정에 승선해있던 정수일 준위, 문석영 소위 등 20명의 장병들은 교전 중 전사하거나 납북돼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유엔군과 공산군의 공동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MAC) 등을 통해 북한에 포로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로부터 약 2년 4개월 전인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 공해 상에서 북한군에 나포된 미국의 정찰함 푸에블로호 승무원 82명은 11개월만에 풀려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