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주한공관∙국제기구에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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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이 한국 주재 외교공관과 국제기구에 한국 정부가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29일 공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한국 국회의원은 30일 해당 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서한을 114개 주한공관 그리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지성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와 관련 각국 대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의원은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한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충돌할 뿐 아니라 한국 대법원이 이미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한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제정한 것은 헌법 상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묻기보다 대북전단을 보낸 자국민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택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당한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결정 등은 문재인 정부의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날 외신기자 대상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률은 살포 금지 대상, 살포 행위의 의미, 살포 제한 장소 등을 모호하게 규정해 북중 국경을 통한 한국 문화 콘텐츠, 물품, 금전의 유입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지 않겠다는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 4.27 판문점선언에선 장소를 군사분계선 일대로 제한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통한 물자 유입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에선 살포 범위를 대단히 넓혀놨습니다... 합의했으면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앞질러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정보 유입 통로와 물품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대단히 넓고 모호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켜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적대감을 줄이는 것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중 국경에서의 밀수 활동을 통해 들어가는 정보에 비해 대북전단 활동으로 유입되는 정보의 양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당국은 대북전단, 그리고 이와 함께 살포되는 달러 지폐가 닿는 지역에서 일하는 휴전선 일대 군인들의 적대감 이완과 군부대 기강 해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또 미국 하원이 계획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초청이 된다면 이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해 1월 한반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위협과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 끼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발의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내년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