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대통령에 ‘대북전단 금지법 철회요구’ 공개서한

0:00 / 0:00

앵커 :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법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률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북한 주민도 헌법상 한국의 국민”이라며 “이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간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으로 유입된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으로 인해 북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유입 활동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북한 주민들은 낮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다”며 “이 같은 현상은 북한 주민과 군인들의 대남 적대감을 약화시키고 동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태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무력이 아닌 문화력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공포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과 함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자료집’도 보냈습니다.

앞서 태영호 의원실은 지난 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요소 등을 지적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한국의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태 의원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정책자료집’의 영문 번역이 완료되면 이를 국제사회에도 즉각 배포해 대북전단 금지법 철폐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위헌요소 등과 같은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6일 오전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률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화상 회의에서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미스 하원의원과 상견례를 한 뒤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열릴 예정인 청문회와 관련된 의견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주한공관들에 보낸 서한을 바탕으로 한 의견을 스미스 의원 측에도 전달할 것”이라며 “스미스 의원 측의 청문회 준비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서한을 114개 주한공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 의원은 해당 서한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의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과 충돌하며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도 이날 스미스 의원 측에 보낼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열린 92차 화요집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한변에서 영문으로 (서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청문회에 보내서 해당 법률이 왜 잘못인가를 지적할 것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인권의 입장에서 호소할 것입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말쯤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