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북라디오 방송 규제법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한국 국회가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 회장은 20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 국회 앞에서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올인모가 공동 주최한 10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사실상 대북라디오 금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제안하면서 한국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 대상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대북라디오 방송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 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북라디오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김태훈 회장은 개정 법률안에 명시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의 경우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해 음향 등을 송신하는 대북라디오 방송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통일부의 설명과는 달리 대북라디오 방송이 해당 법률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국 정부가) 대북라디오도 규제하려고 하는데 한국 국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를 절대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말을 하려고 왔습니다. (현재) 대북전단금지는 물론이고 대북라디오 방송 (금지 시도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입니다. 라디오까지 금지하려는 음모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난 200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바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도 이날 화요집회에 참석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대북정보를 유입시키려는 민간 단체들의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폐쇄된 북한에 전단, 풍선, 라디오, 책, 확성기 등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를 들이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한 고귀한 노력”이라며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에 이어 대북라디오 방송도 폐쇄하려 하는데 이를 한국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도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에 이어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전자적 형태로 대북반출이 이뤄졌던 사례를 법률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해 남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자체가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는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표는 “중국 중개인을 통해 파일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활동을 막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려면 비영리 목적의 시민단체들의 경우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단서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