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해석지침 계획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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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통일부가 현재로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해석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한국 통일부가 제안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해석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 대북라디오 방송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아직 해석지침 마련과 같은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해석 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해석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도 지난 1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해석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해당 법률안이 대북라디오 방송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지난 19일):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라디오 방송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규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내놓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한국 통일부가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의 개정안에서 통일부 장관의 대북 반출 승인 대상에 포함된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범위가 넓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라는 표현이 대북라디오 방송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 의원은 “법이 만들어지면 적용과 해석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 움직임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면 한국 통일부로선 그러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킬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북라디오 방송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넣지 않으면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사태를 재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내 대북라디오 방송을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1월 2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