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시설이 한국 국민의 소유라며 북한의 재산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23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승인 취지에 대해 “한국 국민의 재산권 확인과 보호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이전해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 22일 북한이 개성공단설비를 평안북도 동림군 등지에 옮겨 임가공 의류를 생산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한국 인력들이 24시간, 365일 체류하고 있지만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 동향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내 가로등과 같은 불빛이 보이고 주차돼 있던 출퇴근 버스가 어디론가 옮겨졌다가 다시 복귀한 동향은 파악됐다”며 “하지만 설비 무단 반출, (개성공단) 제품이 (외부로) 판매됐다는 내용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당시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에 맞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의 제품이나 설비가 외부로 반출됐다는 보도가 제기됐을 당시 북한 측에 해명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북한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개성공단 시설 등을 보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