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한개머리 해안포문 일부 닫힌 모습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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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서해에 있는 북한 개머리 해안의 포문 일부가 닫힌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열려 있었던 서해의 북한 해안 포문 일부가 닫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한국 연합뉴스는 최근 며칠동안 안개 등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았다가 날씨가 좋아지면서 현재 북측 포문의 상태가 포착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것에 따른 조치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대표가 소환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지난 1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와 큰샘의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이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한국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중간 조사 후 기자들과 잠시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법이라면 15년 전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죠. 지금와서 이러는 것은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날 오전 박상학 대표의 소환조사 자리에 입회했던 이헌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이날 소환 조사에서 박 대표가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고압가스법, 기부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박상학, 박정오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헌 한변 변호사 : 결국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한국 경찰 당국은 이날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를 조사한 결과와 지난 26일 양 단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환 조사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도 지난 29일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단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등을 단속할 근거가 없다던 한국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까지 거론하며 대북전단을 문제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