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해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공무원의 형이 북한에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북한 수역에서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8일 북한에 동생을 살해한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구를 꾸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이날 한국 청와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이 책임자를 가려내 처벌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특히 김정은 당 총비서에 대한 서신을 한국 통일부가 속히 북한에 전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이 씨는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 총비서에 대한 서신 전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싶다는 이래진 씨의 요청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동생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북한 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방북을 요청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래진 씨:통일부 장관 면담 때 서신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남북관계가 잘못될까봐 김정은 총비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데 북한이 응대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려는 서신 내용 전문을 다음 주 중에 공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생을 월북자 취급한 한국의 해양경찰청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9월 진정에 대해 해양경찰청이 피살된 공무원과 그 유족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관련 사건의 실무를 관장한 관계자들을 경고조치했습니다.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은 해당 공무원이 도박빚이 있었고 정신적 공황상태로 인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고인의 채무상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며 명예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한국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신적 공황’ 언급의 경우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국가인권위의 경고 조치외에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의 책임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래진 씨: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단순한 인권위반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 등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유가족들이 이해할 징계와 형사적 책임을 물어 관련 수사를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망자의 조카에 약속했던 책임자 처벌과 수사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피살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가려한 해경이 명예살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문재인 정부와 해경은 고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개인 의견을 객관적인 사실인 양 발표했습니다. 고인을 월북자로 낙인찍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비겁하게도 고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지난해 9월 22일 서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뒤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이후 같은날 밤 9시 쯤 단속정을 타고 온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