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단체, 통일부에 ‘법인설립 취소 철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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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 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5일 한국 통일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한국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북한에 쌀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고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단체들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상기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10일): 금일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한국 통일부가 문제 삼은 부분을 의견서를 통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은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대북전단을 보내는 활동은 북한의 실상을 한국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것”이라며 “대북전단은 북한 주민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 사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대표는 지난 15년간 진행했던 전단 살포 활동을 현 시점에서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통일부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 국제사회도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며 “이 활동은 ‘한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한국 헌법 4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이 남북 접경 지역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문제 때문에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의 군사도발은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자체가 접경지역 한국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 대리인인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오늘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는 탄압이자 인권침해이므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헌 변호사는 한국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 한국 법원에 해당 조치의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실시한 청문에 박상학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박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날 접수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해당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